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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5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경유공급계약을 맺고 건축현장에 경유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사용량보다 높은 허위의 주유량을 제시하여 그 차이만큼의 주유대금을 초과 수령한 뒤 그 돈으로 주유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제2외곽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의 기계(일명 “컴프레서”, compressor)에 사용될 경유를 공급한 뒤 그 공급량을 실제보다 높여서 계산한 주유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사현장 주유량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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