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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05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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