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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노53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Q가 이 사건 에 멜 반지 21.46캐럿( 시가 1억 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반지’ 라 한다) 을 E로부터 위탁판매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몰랐다.

또 한 피고인은 BQ가 시키는 대로 영문도 모른 채 대출 서류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반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다는 사정까지 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Q 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의 소유자로 알고 있던

E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반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 제 1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R의 소개로 BQ를 알게 되었는데, BQ가 2~3 일 내로 재일교포 고객들에게 보석을 팔아 주겠다고

하여 2009. 12. 25.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반지를 포함한 반지 3점을 BQ에게 위탁판매 목적으로 맡긴 사실, 그런데 BQ가 약속과 달리 판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자 E은 3일 뒤인 2009. 12. 28. BQ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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