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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22:5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9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타고 같은 구 미아동 1357-3 삼각산 아이원 102동 앞 부근에 이르러 택시 안이 어두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뒷목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간판에 제1항 기재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여러 번 여닫는 방법으로 부딪게 하여 뒷문을 수리비 384,666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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