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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23 2012고정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16:00경 울산 중구 B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소주 3병, 뼈다귀해장국, 비빔순대 1접시 등 2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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