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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감생활 중 교도소 거실 안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동하여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벽을 보고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슴, 허벅지 등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치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B는 50만원을, 피고인 C은 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들이 합계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이 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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