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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부부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2017년 5 월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피해 자가 지출한 치료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을 매월 15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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