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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3192
공작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4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임야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D 대 105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된 이 사건 옹벽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옹벽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옹벽 설치 및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이 사건 토지 인접한 곳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상당 손해, 오배수관 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그 중 일부로써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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