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08 2019가단25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414,400원, 원고 B에게 39,000,000원, 원고 C에게 6,009,651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414,400원, 원고 B에게 39,000,000원, 원고 C에게 6,009,651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