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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16,647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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