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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7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17.부터 같은 달 29. 02:40까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을 30분당 20,000원, 1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D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의정부시 E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학교보건법위반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단속 내지 처벌받았음에도 이 법원 2012고정1249(2012노2049, 대법원 2012도16270), 2012고정3268(2013노1483) 사건 참조 또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기존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키스방 영업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고용일수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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