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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3 세) 을 이전에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1가 길( 홍은 동, 답동 소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일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들 관련 등), 피의자들 사진 등 13 장,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피해자 및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등 13 장, 다음 로드 뷰 캡 쳐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팔을 세게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은 너무 아파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팔을 놓게 하기 위해 가슴을 2~3 차례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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