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