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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외사리 방면에서 상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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