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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7. 2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여주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흥천식당 앞에서부터 위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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