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2005~2008년 귀속...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지회사를 이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