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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3378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9.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018. 10. 31.까지는 인테리어 기간으로 보아 차임을 면제하고, 2018. 11. 1.부터 선불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E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C과 함께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E은 주식회사 F의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4) 피고 B은 2018. 9. 19.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6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G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B은 2018. 9. 21.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G 매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을 2018. 9. 27.부터 2018. 10. 25.까지, 대금 지급을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8. 10. 12., 잔금 18,000,000원은 2018. 10. 25.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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