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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줌머 49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 13: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번지 불상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81 소재 왕십리광장까지 승인받지 않고 소음방지장치를 변경 개조한 위 오토바이를 약 5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항,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구조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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