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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05167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5. 1. 주식회사 C(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7. 3. 1.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법인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의 주주였던 E의 주식 47,500주, F의 주식 25,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C은 2002년경 자본금을 5억 원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유상증자에 따른 인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다)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주식수가 87,000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9년경에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던 위 87,000주 중 30,000주를 G에게, 9,000주를 H에게 각 양도하여 피고 명의의 주식수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마) C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이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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