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두고 보자. 니 아이만큼은 죽인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