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콩새불대창 앞 도로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두고 보자. 니 아이만큼은 죽인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