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1-1 앞길을 신월 IC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G(여, 13세)과 H(여, 1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