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1. 6. 8. B에게 금 9,000만원을 대출기간 12개월, 대출이자율 ‘3개월CD금리 4.30%’로 하여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위 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21980호)로부터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 4. 25. 현재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94,720,556원(원금: 74,600,000원, 이자: 20,120,556원)이다.
나. B의 부친인 C은 2012. 5. 7. 사망하였는데, B은 2012. 5. 7.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은 위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가 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