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1. 2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51%의 주식 보유)인 B을 C가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B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종합소득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B의 부 D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5. 1. 22.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B, E, F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3. 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42,5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이 유일한 적극 재산으로 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