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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2016가단215679 판결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자력 상태에 있넌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된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특수관계자에세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6가단21567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노00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0. 0. 00.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모터스(이하 'BB모터스'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51%의 주식 보유)인 박AA을 BB모터스가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박AA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AA에게 별지 2 표 '세목'란의 종합소득세 중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기한'란 각 기재일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박AA의 부 박CC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0. 0. 00. 사망하였고, 박CC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박AA, 박DD, 박EE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00. 0. 00.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박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박AA이유일한 적극 재산으로 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0/0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박AA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0/0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AA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피고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0.00 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인 2000. 0. 0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 000,000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0,000,000원(000,000,000원 × 박AA의 상속지분 0/0,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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