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숙명여고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 여수삼거리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