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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 차량 운전자인 D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 현장을 관망하고 있다가 F로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비로소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그 이후 다시 사라졌다가 경찰관이 F에게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여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어떠냐’고 물어본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잠시 없어졌다

나타나곤 하면서 그때마다 D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운전했다고 하거나 대리운전 시켰다고 하는 등 본인이 운전하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였고,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명확한 의도로 대리운전자나 F 등 제3자를 내세우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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