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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최초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목격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이후 112에 신고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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