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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0 2018고정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콜 밴 )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8. 17:56 경 천안시 C 마트에서 농수산물 시장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료로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및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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