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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2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7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원자력사업본부장(전무이사)이고, E 주식회사는 1991. 3. 5. 비파괴기술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6. 1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E 주식회사는 2010년 2분기까지는 분기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0. 7. 및 2010. 8.에 들어와서는 개발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2010년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2010년 3분기 결산 결과 약 10억원 상당 당기순손실 발생하였다.

이에 위 회사의 재무이사인 G은 2010. 9. 초순 기획팀장 H를 통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2010년 3분기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로 전환될 것이니 스톡옵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행사하라”고 공지하였고,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사람들이 파악되자 그들에게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개최된 본부장회의에 참석하여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적자전환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18,0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1. 이를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31,338,000원[(평균매도단가 8,341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 주식수 18,000주 = 31,338,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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