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 등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보호관찰소에서 이수명령을 평일 일과시간에 집행하는 관계로 피고인의 생업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수명령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