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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24.선고 2015다217546 판결
보험금
사건

2015다217546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50028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살 원인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은 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질병사망보험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5. 1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2. 6.경부터 재학 중인 대학교 내에서 심리상담을 받아오다가 2012. 10. 22.부터 2013. 6. 12.까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정신과 악을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2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2013, 10. 16. 소주와 정신과약을 다량 복용하여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상해사망 특별

약관'이라 한다) 제1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상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3조에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등'(제4호), '피보험자의 질병'(제5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제6호)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고 있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은 제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서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보통약관 제17조의 사망보험금, 제18조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란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하여 상해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밖의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상해사망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은 우울증 자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B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의 사망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험사고로 정하는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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