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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다349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

(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중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규정,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 53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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