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9 2016가단53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상당기간 동안 경남 합천군 D에서 ‘E’ 합천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생수업체인 스파클 주식회사(이하 ‘스파클’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생수를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와 아울러 스파클로부터 임차한 냉온수기 등을 재임대하거나 음료 및 생수 관련 부재자 일체를 거래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대리점에서 수년 간 근무해 온 직원이다.

<대리점 매매 계약서> 제1조(대리점유통 판매권리 자산 매각) 매도인은 E합천대리점(C)의 유통거래 판매권리 각 공기구 자산 등의 일체를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유통거래: 스파클먹는샘물 외 음료, 커피, 자판기, 잡화 일체의 거래를 말한다) 제2조(매각금액과 지급일정). 본 계약은 2015년 8월 8일 시간 15시에 작성되었으며, 총 매각금액은 400,000,000원(외상미수금액 포함)이다.

계약금 10,000,000원(2015년 8월 8일) 잔금 390,000,000원(2015년 9월 30일) 제3조(외상미수금) 2015년 9월 30일 기준 100,000,000원의 E합천대리점의 외상판매미수금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단, 외상판매미수금은 고객과 매수자가 인정할수 있는 양식에 의거 서명날인한 금액만 인정). 제6조(분쟁) 본 계약서는 작성한 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금 지급 후 일방적으로 해지시 계약금의 두 배를 변상한다.

인수인계기간은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1월 30일(2개월)이다.

영업현황, 정보, 판매방법 등의 전수를 성심성의껏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매도인은 본 대리점사업을 매각하면서 향후 동종업종 및 유사업종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 영업(사업)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원고는 2015. 8. 8.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영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