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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7고정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22:30 경 구미시 B 아파트 403호 거실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여 ,31 세) 의 가슴을 밀치고 신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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