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1,880원 및 그중 18,605,880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는 2015. 10. 26.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 전원공급장치(SMPS) 및 그 부품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6,900개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구매발주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900개에 관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6.부터 2015. 12.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900개 중 18,605,880원 상당의 3,456개를 납품하였고, 나머지 13,256,000원 상당의 3,444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9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6,900개의 물품대금 총 31,86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물품 6,900개에 관한 구매발주서를 보낸 적은 있으나,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6,900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6,900개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900개 중 3,456개를 공급한 것이다.
판단
원,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