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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로서 2011.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해자 F(여, 53세)은 2011. 7. 1.부터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여, 46세)은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H(여, 38세)는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1. 13:1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감사 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의 직인이 종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왜 직인이 틀리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F이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직인이 바뀌었죠.’ 라고 대답을 하자 ‘입주자 대표의 감사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바뀔 수 있느냐.’고 다시 물으니 피해자가 ‘잘못 되었으면 고소하세요.’라고 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여 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신경외과 영역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성형외과 영역에서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내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16:1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G이 위 사건으로 씨씨티브이를 검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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