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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0:4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리 무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 전과누적(음주운전 벌금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실형 1회) 감경사유 : 자백, 자녀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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