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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군입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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