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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25 2014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추행한 사안으로서{검사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는 아니라는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에 수반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동거녀이었던 J와 헤어져 피해자 가족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2.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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