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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0 2018노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징역 2년, 피고인 E: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로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사람들이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주의력을 떨어뜨리게 하여 목걸이를 끊어 절취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에 의한 것으로, 다수인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총 5건 중 4건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형법상 특수절도보다 가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이른바 ‘동전치기’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고려요

소가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끊는 이른바 ‘기술자’ 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처벌 전력도 5차례에 이르는 점, 다만 위 피고인은 1994년경 이후 실형 처벌 전력은 없다는 고려요

소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범행을 저질렀던 주범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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