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과 D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4. 22. 02:10 경 시흥시 E 앞길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기며 골목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검정색 아반 떼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보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앞 삼거리로 이동하여 망을 보다가 위 차량에 다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그 안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가 잭 충전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 패스 단말기,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 3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빼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