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경위 등 (1) 오산시 G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H가 2003. 5. 3. 피고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3. 6. 4.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토지는 2004. 5.경 I 대 1554.9㎡와 J 대 532㎡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었고, 다시 위 J토지는 J 대 188㎡, K 대 172㎡, L 대 172㎡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인 위 J 대 532㎡를 ‘이 사건 토지’라고,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2) 2003. 9.경 원고, 피고 B 및 M, N, O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N으로 하기로 하고, 2003. 10. 15. H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N, 입회인 H, 매매대금 32억 6,34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O이 1억원, M가 2억원, 피고 B이 1억원을 각 출자하였고, O이 위 출자금 합계 4억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2003. 12. 18. P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I 토지가 대금 32억 9,000만원에 매도되어, 그 대금 중 23억 6,340만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일부로 H에게 지급되었다.
(4) Q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부탁받고, 2004. 7. 28.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5억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위 대출 당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 채무자 Q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O이 2006. 5.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원, 채무자 O으로 된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