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조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8. 4. 6.경 SNS인 B를 통해 광고 및 주문을 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을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 가방 6점을 합계 66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위조 물품 보관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도봉구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에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 구찌 상표(상표등록번호 : 0132874)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 프라다 상표(상표등록번호 : 0404466)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 생로랑 상표(국제등록번호 : 1161983)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캡처화면 첨부), -B 캡처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내사자로부터 짝퉁 추정 가방 구입), -운송장 사본,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요약), -거래내역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 짝퉁물건 판매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구입한 가방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검토결과)
1. 수사보고(루이비통 상표등록번호 확인)
1. 수사보고(상표 관련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