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정46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7: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D 택시를 운행하면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인하여 위 C 매장 인근의 E 매장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F(25 세) 이 짜증을 내며 피고인에게 ‘ 차를 이동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