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3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2. 6. 22. 작성 2012년 증서 제488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2. 6. 22. 작성 2012년 증서 제488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