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F 상가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용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자로, 시흥시 H에 있는 E협동조합이 분양하는 F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차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시행사인 ㈜ 시스코피엠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의 보증으로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받고, 시행사가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며, 수분양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회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생보부동산신탁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시흥세무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3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환급금 중 11,330,000원을 그 무렵부터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환급금 계좌내역
1. 입출금전표
1. 수사 보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E협동조합의 감사로, 조합원들이 시흥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F 상가의 시행사인 ㈜ 시스코피엠의 자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6. 11. 27.경 위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용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