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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3.23 2016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포항 쪽에서 영덕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다시 그 충격으로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6 세)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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