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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0209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등에 소재한 D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B 대 11,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건축(신축)허가처분 및 변경허가처분(이하 2012. 4. 5.자 신축허가처분을 ‘신축허가처분’이라 하고, 2014. 1. 23.자 변경허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처분 내역] 일시 상대방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용도 구조 비고 2012. 4. 5. 주식회사 클라우스앤컴퍼니 23,823.7433 1개동 2/18 숙박시설[관광호텔(312실)] 철근콘크리트조 신축 2014. 1. 23. 케이비부동산투자신탁 주식회사 70,460.2381 2개동 2/18, 6/20 숙박시설[관광호텔(312실)] 업무시설[오피스텔(492실)] 철근콘크리트조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순수업무시설만 건축할 것을 예정한 대전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결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스마트시티 및 주식회사 클라우스앤컴퍼니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지정용도(호텔용지)에서 벗어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원고적격 흠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 자로서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에 불과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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