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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같은 달 5, 같은 날 6,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 총 9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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