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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3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단 안산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같은 달 7., 같은 달 16., 같은 18., 같은 달 21.~22., 같은 해

2. 1., 같은 해

6. 10.부터

7. 1.까지 위 C공단 안산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표, 병무청 복무이탈 입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이탈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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